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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급 승급 보수교육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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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쓴이 : 관리자
날짜 : 2006-10-10 00:00
조회 : 38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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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도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안내
◎ 과정명 : 2급 승급 보수교육
1. 교육대상 :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
2. 교육일정(총80시간)
- 교육일시 : 2006년 10월13일, 10월14일, 10월20일, 10월21일, 10월27일,
10월28일, 11월3일, 11월4일, 11월10일, 11월11일(10일)
09:00-17:00(8시간)
- 교육장소 : 대경대학 본관 213호 강의실
- 교 육 비 : 120,000원(국․도비지원)
- 교재대금 : 6,000원(본인부담)
3. 등록 및 접수처 : 2006년 10월13일(금), 09:00~09:30, 본관 213호 강의실
- 교재 배부처 : 본관 213호, 교재대금 6,000원을 납입 후 교재를 받으시기
바랍니다.
- 제출서류 : 입소신청서, 자격증 사본, 경력증명서, 사진(3*4) 2매,
서류미비시 수료증 교부 불가
4. 수업시 준비물을 공지합니다.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십시오.
- 보육교사교육원 홈페이지(http://boyuk.tk.ac.kr/)를 참고 바랍니다.
5. 보수교육시간표는 보육교사교육원 홈페이지(http://boyuk.tk.ac.kr/)를
참고 하십시오.
- 수업시 장소 이동이 있습니다.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6. 보수교육의 평가
-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.
- 직계가족의 사망, 사고 또는 결혼이나, 본인의 사고, 질병 등으로 인한
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% 범위 안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
하되, 출석을 인정받기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승급교육 대상자가 출석시간은 충족하였으나,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
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
- 대리인일 경우 이수불가
- 서류미비자인 경우 이수불가, 제출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
경우 이수 불가
7. 기타사항
- 부대시설이용 : 본관 1층 식당(2,000원)
8. 대경대학 오시는 길 안내
- 대경대학 홈페이지(www.tk.ac.kr)를 참고하셔서 스쿨버스 무료이용
하셔도 됩니다.
- 학교 내 무료주차 가능 합니다
(금요일은 주차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)
- 시내버스(99번) ~ 서문시장-경산역-자인-대경대학(15분마다 있음)
9. 보수교육 문의 : 053-850-12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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