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수교육 안전교육(건강ㆍ안전영역) 수강면제 신청안내
보수교육 수강면제 관련 -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(p231)
2021년도에 해당 교육을 수료하신 선생님은 아래 내용을 확인 후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.
서류 제출 후 승인문자를 받은 선생님은 해당 수업 출석으로 인정됩니다.
1. 대상 : 1급승급교육, 원장사전직무교육, 영아특별직무교육 교육생 중 2021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자
*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주관 교육이 아닌 경우 인정 불가
2. 제출방법 : 이메일로 스캔본(PDF파일) 제출
Email : jmo@tk.ac.kr (사진 접수불가)
3. 제출서류 :
① 2021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료증 사본 1부
②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 1부 (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)
4. 제출일자 : 해당수업일 3일 전까지
5. 면제과목 : 신청서 참고(통합과정 포함)
과정명 | 수료과목 | 수료인정 과목 | 시간 | 비고 |
1급승급교육 | 안전사고 예방교육 |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| 각 과목당 3시간 | 2021년 육아종합지원센터&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주관 교육만 인정 |
아동학대 예방교육 | 아동학대, 성폭력,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|
원장사전직무교육 | 안전사고 예방교육 |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|
아동학대 예방교육 | 아동학대, 성폭력,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|
영아특별직무교육 | 안전사고 예방교육 | 영아 안전사고 예방교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