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교육비 납부기한 : 2013. 10. 11(금) 까지 # 교육비 납부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기한내에 입금하지 않을 시 교육 포기자로 간주하여 교육명단에서 제외함. # 직무교육 대상자 중 도비지원 대상자는 교육비를 제외한 교재비만 입금. (교육비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 안될시에는 해당 시군이나 교육원으로 문의) # 1급, 2급 승급교육은 전원 모두 자비 대상자 이므로 교육비+교재비를 입급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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