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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2011 보수교육안내
  글쓴이 : 관리자     날짜 : 2011-05-26 09:29     조회 : 3921    
2011 보수교육안내


◎ 과정명 : 1급 승급 보수교육

1. 교육대상 :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대학원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

2. 교육일정(총80시간)
- 교육일시 : 2011. 10/21, 22, 28, 29, 11/4, 5, 11, 12, 18, 19, 25, 26(12일간)
금요일(18:00-21:30, 4시간 수업), 토요일(09:00-18:10, 10시간 수업)
- 교육장소 : 대경대학 본관 214호 강의실
- 제출서류 : 입소신청서, 자격증 사본, 경력증명서, 사진(3*4) 2매

3. 보수교육 평가
- 이수기준 :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
-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·사고 또는 결혼, 본인의 사고·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
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%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, 출석을 인정받
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(재적등본, 주민등록등본, 사망신고서, 진단서 등 사유
서)를 제출
- 승급교육은 출석시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
이수한 것으로 인정


◎ 과정명 : 2급 승급 보수교육

1. 교육대상 :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

2. 교육일정(총80시간)
- 교육일시 : 2011. 10/21, 22, 28, 29, 11/4, 5, 11, 12, 18, 19, 25, 26(12일간)
금요일(18:00-21:30, 4시간 수업), 토요일(09:00-18:10, 10시간 수업)
- 교육장소 : 대경대학 본관 213호 강의실
- 제출서류 : 입소신청서, 자격증 사본, 경력증명서, 사진(3*4) 2매

3. 보수교육 평가
- 이수기준 :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
-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·사고 또는 결혼, 본인의 사고·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
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%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, 출석을 인정받
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(재적등본, 주민등록등본, 사망신고서, 진단서 등 사유
서)를 제출
- 승급교육은 출석시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
이수한 것으로 인정


◎ 과정명 : 보육교사 보수교육

1. 교육대상 :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(승급교육 포함)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

2. 교육일정(총40시간)
- 교육일시 : 2011. 10/22, 29, 11/5, 12, 19(5일간)
(토요일, 09:00-16:30, 1일 8시간)
- 교육장소 : 대경대학 본관 202호 강의실
- 제출서류 : 입소신청서, 자격증 사본, 사진(3*4) 2매

3. 보수교육 평가
- 이수기준 :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
-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·사고 또는 결혼, 본인의 사고·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
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%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, 출석을 인정받
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(재적등본, 주민등록등본, 사망신고서, 진단서 등 사유
서)를 제출


* 자비대상자 보수교육 신청 및 접수 : 2011년 9월 1일 ~ 선착순
* 자비로 보수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전화주세요.
* 타지역(대구지역) 보육교사들은 자비대상자입니다.
* 현직 종사자 외에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보수교육 제출서류는 9월 1일부터 우편이나 직접오셔서 내시면 됩니다.
(주소 : 우712-719,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대경대학 보육교사교육원)

* 문의 : 053-850-1295

   

 
(38547)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1길 65 대경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/ TEL:053-850-1295 / FAX : 053-850-12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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