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
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,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
건강 · 안전 영역 중 과목(3시간)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
※ 안전사고 예방, 아동학대 · 성폭력 · 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한 과목 선택 인정
- 연계 절차
① 아동학대·안전교육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(안전공제회→시‧도→교육기관)
②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(보수교육 대상자)
③ 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(교육기관)
자세한 내용과 면제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~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