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변경목적
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향상시켜 전문성을 높이고,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「영유아보육법」시행규칙이 일부개정(2016.1.12. 공포. 보건복지부령 제392호)되었으며,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, [별표4] 및 [별표5]의 개정규정은 2016.8.1부터 시행됩니다.
* 주요 개정내용
1) 교육훈련시설 교육영역 및 영역별 교과목 변경
- 보육기초 등 6개 영역 (25과목 65학점) → 교사 인성 등 3개영역 (22과목 65학점)
2) 보육실습 기준 강화
- 4주 160시간 실습 → 6주 240시간 실습
3) 적용시기 2016.8.1. 이후에 교육훈련시설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
* 자세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및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(http://chrd.childcare.go.kr/ )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