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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「영유아보육법」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이 변경됩니다.
  글쓴이 : 관리자     날짜 : 2016-08-03 14:59     조회 : 3828    
   보육교사 3급 교육과정 변경안내.hwp (36.5K), Down : 35, 2016-08-03 15:00:35
* 변경목적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향상시켜 전문성을 높이고,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「영유아보육법」시행규칙이 일부개정(2016.1.12. 공포. 보건복지부령 제392호)되었으며,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, [별표4] 및 [별표5]의 개정규정은 2016.8.1부터 시행됩니다. * 주요 개정내용 1) 교육훈련시설 교육영역 및 영역별 교과목 변경 - 보육기초 등 6개 영역 (25과목 65학점) → 교사 인성 등 3개영역 (22과목 65학점) 2) 보육실습 기준 강화 - 4주 160시간 실습 → 6주 240시간 실습 3) 적용시기 2016.8.1. 이후에 교육훈련시설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 * 자세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및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(http://chrd.childcare.go.kr/ ) 참고

  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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