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ㆍ사고 또는 결혼, 본인의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%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,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 (재적등본, 주민등록등본, 청첩장, 사망신고서, 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유서) 제출
(근거 :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서 p24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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