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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육실습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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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쓴이 : 관리자
날짜 : 2014-09-02 10:24
조회 : 26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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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보육실습 안내
- 실습기간 : 2014. 8.1 ~ 8. 31
-실습기관 :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
유치원에서 실시
-실습시간 : 160시간(4주) 이상 연속하여 실시
- 실습 지도교사 : 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,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
-실습 평가 :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,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
실습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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